최초의 사병(이병)출신 재향군인회장
[기록보유자] 한만우
[인증일] 2005-04-21
[장소] 대전 충남 재향군인회
[기록명] 최초의 사병(이병)출신 재향군인회장
최초의 사병(이병)출신 재향군인회장 사진

| 최초의 사병(이병)출신 재향군인회장 사진

재향군인회란 현역으로 군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인의 단체에 대한 일반적 명칭. 특정 전쟁에 참가한 퇴역군인 또는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회원자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친목단체를 비롯하여 정치적인 압력단체까 그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부분은 퇴역군인과 그 가족의 복리후생, 생활곤란자의 구제, 도덕과 사회정의의 실현 등을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애국주의적 경향이 짙다. 재향군인의 단체는 이미 고대 로마시대로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비군사적 활동을 목적으로 나타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이다.

제 1 차세계대전 전과 후의 양 시기에는 미국에서 해외전쟁재향군인협회(1913)와 아메리칸리전(1919), 영국에는 브리티시리전(1921) 등의 주요단체가 설립되었고, 프랑스에는 전국재향군인연맹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1963년 7월 19일, 법률 제1207호)에 의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설립되었는데, 목적은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하는 데 있다. 1950년에는 각국 재향군인회의 활동을 조정하는 세계재향군인연맹이 파리에서 결성되었다.

나라에 따라, 회원에 대한 군사지식과 전기(戰技)의 향상, 군대에 대한 지원, 전시 동원, 사회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준군사적 성격의 것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이나 수양·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共濟) 조직의 성격을 띤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 7월 19일 법률 제1367호에 의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창설되었으며, 본부는 서울시에 두고 각 광역시와 도에 지회, 각 시·군·구에 연합분회, 각 읍·면·동에 분회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중점을 두고,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3조).

미국의 재향군인회는 아메리칸리전(American Legion)이라 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전역장병들에 의해서 1919년 3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된 미국의 전국적인 재향군인 조직이다. 1919년 9월 미국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그뒤 1942년, 1950년, 1966년에 각각 수정된 헌장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도 가입이 인정되었으며 회원의 직업보도, 유가족에 대한 구호 등의 복지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방정책 등에 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재향군인회 조직의 경우 군 장교 또는 장성 출신이 회장을 맏는 것이 모든 국가의 관례이지만은 한만우 전 재향군인회장은 1959년 9월21일 육군에 입대하여 1960년 4월20일 이병 전역 후 1991년 2월27일 부터 1997년 2월27일 까지 한국에서는 최초 사병(이병)출신이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하였다.